경기도여심의, 공표 금지 기간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 올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소속 정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달 초 입후보 예정자인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당내 경선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본인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됐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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