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등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약 210억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6천1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을 비롯해 2009년8월31일 이전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이다. 또 2004년 이전 만들어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돼있는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한다.
시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일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차종에 따라 6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저공해차량 등을 구매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이 빠르게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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