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토대로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공개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고시된다.
최종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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