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오만무도의 책임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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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 불화설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실망을 한 것 같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자의 입장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광고주들은 이미 발빠르게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래픽을 삭제하는 분위기다.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탁구를 치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탁구 그만치라고 하자 이강인 선수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거만하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오만무도’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강인 선수의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에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비난을 이강인 선수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광고는 한동안 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필자가 경험한 연예인, 유명인과 광고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 조항이 있어 이미지 실추와 함께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연예인과 유명인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광고주도 거액의 광고출연료를 지급한다. 당연한 논리로 그렇게 큰 금액의 광고출연료를 받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오만무도’를 저지르게 되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일반인도 순간의 화를 못참고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수습이 더욱 어렵게 된다. 솔직히 필자는 축구를 잘하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계속 보고 싶다.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서 다시는 ‘불화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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