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형숙박시설 2만가구 ‘이행강제금 폭탄’ 속수무책

정부, 내년부터 ‘주거용’ 사용 전면 금지
법 개정 전 수분양자 ‘날벼락’ 거센 반발
영종 등 오피스텔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용도변경’ 촉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고 밝혔다. 최종일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고 밝혔다. 최종일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요구가 거세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2만1천576가구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전체 가구의 18.14%인 3천914가구가, 영종국제도시에는 37.81%인 8천159가구 등이 몰려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준공이 이뤄질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3천여 가구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이들 건축물은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통상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용도변경이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점과 계획인구 상향으로 인한 지역 정주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은 송도와 영종 등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모두 채운 상황이어서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학령 인구 유발 등으로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생활형숙박시설은 인구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남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의 5.8%인 1천264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송도 및 영종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연말의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은 전체의 40%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제업무와 관련한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특정 구역만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020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분양받았고, 거주할 수 있음을 믿고 시행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허가를 내 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용도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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