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주거용’ 사용 전면 금지 법 개정 전 수분양자 ‘날벼락’ 거센 반발 영종 등 오피스텔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용도변경’ 촉구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요구가 거세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2만1천576가구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전체 가구의 18.14%인 3천914가구가, 영종국제도시에는 37.81%인 8천159가구 등이 몰려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준공이 이뤄질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3천여 가구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이들 건축물은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통상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용도변경이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점과 계획인구 상향으로 인한 지역 정주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은 송도와 영종 등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모두 채운 상황이어서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학령 인구 유발 등으로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생활형숙박시설은 인구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남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의 5.8%인 1천264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송도 및 영종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연말의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은 전체의 40%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제업무와 관련한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특정 구역만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020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분양받았고, 거주할 수 있음을 믿고 시행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허가를 내 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용도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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