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기업 1곳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받으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498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지원했다. 시는 이를 통해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이들 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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