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기업 1곳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받으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498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지원했다. 시는 이를 통해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이들 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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