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개선 촉구…공공주도 개발 시급

인천신항. 경기일보DB
인천신항. 경기일보DB

 

인천 시민사회가 해양수산부에 ‘항만 민영화’ 방침을 중단하고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아무런 제도적 후속 조치도 없이 항만법 개정안이 상정된 제21대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종전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 제도개선 공청회를 했다. 당시 해수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1개월 뒤 해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실련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제21대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제도개선(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IPA)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한 ‘신항1-1단계 2구역’을 공공매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와 IPA는 ‘개악된 항만법’ 아래서 신항 배후단지가 본래의 물류 기능을 수행하도록 1-1단계 1·2·3구역과 1-2단계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IPA를 배제한 채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고집한다면, 항만의 공공성은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해피아’ 문제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