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경실련)이 최근 이뤄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대해 환영 의견을 냈다. 다만 하한 출연요율 신설이 무산하면서 실질적인 법적 출연요율 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종전 법적 출연요욜 0.1%가 0.3%로 상한 기준이 바뀐다. 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 신보의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중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을 시작한 이래로 18년 만에 처음 이뤄진 법정 출연요율 증가”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당시와 변한게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하한 출연요율 0.08%의 신설이 무산한 데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경실련은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의 출연 비중만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신보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지역신보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기업 출연금 등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재산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천경실련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추가 조치를 통해 상생 금융·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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