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인천항 저속운항해역. IPA 제공
인천항 저속운항해역.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하면 예산 범위(5억원) 안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가운데 3천t 이상인 외항선이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에는 대상 선박 중 31%가, 2차년도인 2021년에는 63%, 2022년 67%, 2023년 68%가 참여하는 등 해마다 참여 선박이 늘고 있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을 20% 줄이면,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이 있다”며 “이를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3월, 12월에 참여하는 선박은 감면율을 10%p 상향해 적용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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