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하면 예산 범위(5억원) 안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 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가운데 3천t 이상인 외항선이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에는 대상 선박 중 31%가, 2차년도인 2021년에는 63%, 2022년 67%, 2023년 68%가 참여하는 등 해마다 참여 선박이 늘고 있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을 20% 줄이면,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이 있다”며 “이를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3월, 12월에 참여하는 선박은 감면율을 10%p 상향해 적용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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