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인천의 기업 회계·급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이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안내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확대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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