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51만2천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총 면적은 397만899.2㎡로 확대됐다.
이번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됐다. 그러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오는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했을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을 종전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의 세계적인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첫 번째 입주 예정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이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해당 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공사(약 71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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