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각 면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해 있는 농가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받는다. 군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지역농협과 함께 추진해 왔다.
지역 농협이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군이 보전한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매입 등 연말 농산물 출하기에 월급으로 지급한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월급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농번기·추석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 상여금도 2회 지급하한다.
이주환 농정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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