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6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제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제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7일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며,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대신해 보관의 책임을 진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년 1월 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있는 관할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출자계획이나 임원 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관세청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결과는 내년 3월31일 세관 누리집에 공고한다.

 

새로 지정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맡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5일 대전에 있는 관세청 다목적연수원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지정장치장은 인천공항세관에 4곳, 김포공항세관 2곳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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