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4월 예산 18억 투입...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용역 구월·연수 등 5개 지구 ‘관심’... 특별법 적용시 규제 완화 기대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진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 인천 ‘미니 신도시’ 구월·삼산·연수·계산·만수 등의 5곳 지구 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특별법을 통해 이들 지구의 재개발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에 나선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이 있는지 살피고, 가능 지역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든다.
앞서 국토부가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최소 준공 20년 이상인 100만㎡(30만3천30평) 대규모 택지지구의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총 23곳에 이르지만, 이 중 준공 30년이 지난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삼산지구, 구월지구 등을 우선 대상지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연수지구는 면적이 613만5천676㎡(185만9천295평)로 인천에서 최대 규모이고, 평균 용적률이 150% 안팎에 불과해 특별법 적용시 이점이 가장 크다.
시는 이들 대상지 이외에 만수주공아파트 1~6단지와 만수3지구를 묶는 만수지구도 특별법 대상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100만㎡(30만3천30평) 미만이어도 연계한 곳을 묶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들 지구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천의 다른 택지 지구도 대상지로 추가할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시는 또 내년에 특별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부터는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는 자칫 이들 지구의 대대적인 재개발로 인천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 조절 등의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 곳곳에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한번에 이들 지구를 특별법에 적용시켜 재개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등 구체적인 국토부의 지침 등이 나오기 전엔 지구 지정을 확답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현재 시민 1천명 당 주택보급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다소 낮아 어느정도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며 “공급 과잉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인 속도 조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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