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4억 가로챈 여성 2명 구속기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검찰청. 경기일보DB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채고 성범죄로 허위신고까지 한 여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남성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A씨(31)와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29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5천700여만원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을 준강간 등 성범죄로 허위 신고·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 C씨와 D씨 등을 모텔로 유인, 술에 취해 잠든척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어 성범죄를 빌미로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2억900여만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4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A씨는 지난해 9월, B씨는 같은해 11월 각각 피해자 C씨와 D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A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면밀한 검토와 직접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한 피해자들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인권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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