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사업을 추진한다.
4일 의왕시에 따르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됐으며 시행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됐다.
시는 이에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를 색칠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의왕경찰서와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부곡초교를 비롯해 왕곡초·내동초·백운호수초교 등 초등학교 10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우선 설치를 끝냈다.
김성제 시장은 “우선 설치된 초등학교 10곳을 시작으로 관내 스쿨존 전체에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무인교통장비와 방호울타리, LED 바닥신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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