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소송전… 사업자 “계약해지 부당”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호수공원 내 청라시티타워 건립 부지 모습. 경기일보DB

 

청라시티타워㈜가 3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한양·보성산업㈜ 등으로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시행자다.

 

청라시티타워㈜는 “LH의 설계 방식에 오류가 있어 사업이 지연하다보니 공사비가 증가했다”며 “LH가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돌려 사업이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협약에 따라 타워부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함에도 책임을 전가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청라시티타워㈜는  “LH가 제공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조안정성 검토를 받은 결과 타워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기본설계를 다시 제공하면 실시설계를 새로 짠 뒤 공사비를 재협의한 뒤 착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관계자는 “LH의 요구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선착공 했으나 공사비가 늘어 4천410억 중 221억원을 부담했다”며 “재공모의 공사비가 5천682억원으로 올라 LH에 공사비 부담을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LH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내부 검토를 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며 “사업 추진은 법적 대응과는 별개인 만큼 일정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청라시티타워㈜를 통해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LH는 자체 예산으로 청라시티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관리·운영을 맡는 형태의 업무협약을 했다. LH는 올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뒤 오는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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