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자순찰시스템 도입... 스피드게이트도 확대 설치 민원응대 가이드라인 전면 개편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 단독보도)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사건 발생 37일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세무서에는 전담 경비인력이 배치되며,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도 확대 설치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해 사건 발생 시 업무절차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 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며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집과 관련 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은 크게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외주 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세무서에 우선 배치한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 마련의 계기가 된 동화성세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세무서 내 방호인력이 민원봉사실 등 주요 지점을 순회 근무할 수 있는 전자순찰시스템이 도입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IP 전화기로 긴급 호출 시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게 한다. 방호인력에 대해선 경비전문가 초빙 집합교육 실시와 함께 방검조끼·호신용 스프레이·삼단봉을 지급해 비상 시 안전을 강화한다.
세무서 내 스피드게이트 확대 설치를 통해 청사보안도 강화된다. 앞으로 신축청사에는 스피드게이트가 모두 설치된다. 구축청사인 분당·동작·마산세무서 등 13개 관서에는 올 연말까지 설치되며, 미설치 구축청사도 수요 파악 후 내년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 이후 전국 133개 세무서 모든 민원봉사실 직원들에게 녹음기를 보급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기존 CCTV에서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추가 설치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직원보호를 위한 사후조치와 관련, 국세청은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내부 대응 및 악성민원대응팀 등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하며, 피해 발생 시 본청과 지방청 지원부서의 사후조치도 명백히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 실제 활용을 위해 교육 및 모의훈련도 실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로 발생하는 악성민원 처벌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해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직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부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전담반이 이 같은 법률 지원을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하고,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일부 관서에서 우선 도입 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대책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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