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5세 이상 민원창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도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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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 .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경기도 최초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4일 의왕시에 따르면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22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65세 이상 의왕 거주자가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조치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중심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 18대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낡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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