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과다 압류로 인해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직접 처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회복을 돕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72억원의 14%로 집계된 가운데,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와 폐업법인, 고액 체납자 보유 차량 등은 280대로 체납액은 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납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보다는 체납 차량의 실질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원인을 차단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정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 전역에 ‘폐차·매매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차량 의왕시에서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적극적인 홍보로 차량 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편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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