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에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와 오남읍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월17일 오남읍 오남리 부지에 연면적 1천652.89㎡에 1개동(단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재 남양주시에 착공 접수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주거지역 인근에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면 안전할 권리와 행복 추구권·재산권·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물류창고가 건립되는 부지 반경 200m 안에는 오남체육문화센터, 아파트단지, 학원,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50여m 거리에는 214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도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들이 잦은 진·출입으로 등·하교 시 학생 안전 및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좁은 길에 차량정체 문제가 생긴다”며 “냉매로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가 열을 받으면 메탄가스로 변해 폭발할 때 주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4시간 돌아가며 생기는 빛 공해, 소음 공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보행자 사고 위험 노출이 승용차의 2배로 인한 사고 위험 문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인터넷과 수기를 통해 ‘대기업 냉동 물류 창고 결사 반대 서명부’를 만들고 서명받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인터넷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은 총 1천476명이며, 수기 서명부는 아직 파악 중으로, 500명을 웃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냉동 물류창고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2천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서명은 22일까지 진행되며 23일 주광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령 상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시 재량으로 허가 취소는 힘든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건축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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