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과천시 공무원 인격 보호 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7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민간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아 인격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이주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과천시 공무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시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실태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규정까지 있지만, 공무원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위해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천시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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