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다음달 1~11일 11일 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연다.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안,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도 처리한다.
특히 1일부터 9일 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의왕시가 제출한 본예산(5천925억원)보다 574억원이 증가한 6천49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특히 이번 임시회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됐는지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세심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를 비롯해 임시회의 모든 일정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