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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기초의원·공공기관장 평균 재산 ‘11억9천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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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기초의원·공공기관장 평균 재산 ‘11억9천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전년比 1천56만원 감소, 재산 증가 신고한 271명... 평균 8천218만원 늘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기초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9천69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천69만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125만원과 1천56만원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천218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5천774만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원 116명(25%), 10억~20억원 98명(21%), 20억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원 미만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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