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오피스텔을 ‘숙소’로 둔갑...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기승
사회 사회일반

오피스텔을 ‘숙소’로 둔갑...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기승

업소 5만곳 중 4만5천곳 무허가 추정, 관리망 밖… 화재 위험 등 취약점 많아
道 “주소 몰라 조치 어려워… 5월 단속”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도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공유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 숙박시설은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라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범죄와 위생 관리 등도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기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경기도내 숙박 가능 시설을 검색하자 1만곳 이상이 나왔다. 마치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은 곳처럼 보이는 곳들이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곳들이 눈에 띄었다. 

 

수원 영통구의 한 숙소는 후기만 200개가 넘었고, 벌서 5년째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오피스텔로 숙박시설 활용이 불가능한 곳이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일대를 선택하자 버젓이 불법으로 영업중인 오피스텔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운영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해당돼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된다.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은 숙박업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소로 활용할 수 없다. 특히 이들 오피스텔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방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숙박업계에선 전국 5만개 이상의 에어비앤비 숙소 중 90%인 4만5천여곳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021년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 15곳을 단속했을 때도 9곳은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상세 주소가 노출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불법 영업을 지켜만 보는 셈이다. 

 

숙박업계에서는 불법 운영 숙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불법 영업 숙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불법 숙박업소들은 위생이 불량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예약 전까지 주소를 알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도 “오는 5월부터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체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