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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종전 사업자와 협약 해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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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종전 사업자와 협약 해지 시급

LH·인천경제청 협약 잠정 중단… 종전 사업자와 해지가 선결 과제

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경기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시티타워 정상화 협약을 잠정 중단했다. 종전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 해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LH와 인천경제청이 사업자와의 협약 해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LH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LH는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은 복합시설 용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맡기로 청라시티타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아직 협약 등 본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라시티타워㈜가 LH에 청라시티타워 협약 해지를 우선 하지 않고 정상화 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와 인천경제청은 다음달 11일 이뤄질 민관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 해지에 따른 일정 변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LH는 협약 해지를 위한 내부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LH가 청라시티타워㈜와 빠른 시일 안에 협약 해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면 뒤따를 가처분 신청을 거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이 이뤄지면 2~3개월이 걸린다”며 “사업자 측에서 민관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나타냈다”고 했다. 이어 “오는 TF에서는 협약 해지와 이에 따른 로드맵을 공개하고, 정상화 협약은 종전 협약 해지가 이뤄진 뒤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청라주민단체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부실관리 등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감사원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좌초한 것은 LH가 아닌 사업자의 의지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청라미래연합등 주민 1천여명은 LH의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에 대한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청라미래연합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인정하기 힘들다”며 “김교흥 국회의원실과 대응 방안과 이의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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