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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경기 -22.2%·인천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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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경기 -22.2%·인천 -24.0%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021년 수준 ‘컴백’
보유세·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줄어… 복지 수급대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가 하락했다는 건, 보유세는 줄고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세종(-30.6%) ▲인천(-24.0%) ▲경기(-22.2%) ▲대구(22.0%) ▲대전(-21.5%)의 하락 폭이 전국 평균(18.6%)보다 컸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0위 아파트 중 강남구(4개), 용산구(3개), 서초·성동구(각 1개) 등 서울권을 제외하면 부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244.62㎡)가 공시가격 68억2천700만원으로 7위였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지며,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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