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사망위로금 법정감염병까지 확대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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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시민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재난과 사고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다.

 

2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치료비와 감염병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치료 등이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보장범위를 올해 1월26일부터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치료비 등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와 중증혈소판 감소 등으로 제한했던 감염병 사망위로금도 법정감염병(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으로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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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선정한 지난해 10대 뉴스 1위에 오를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매년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힘들어 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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