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5년간 130만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며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의왕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이며 최대 5년에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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