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B씨(46)의 목을 조르며 방으로 데려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체를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벽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B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고, 이날도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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