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민간 건물 소유자가 개방 화장실을 신청하면 관리비 등으로 20만원까지 지원한다.
8일 의왕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방 화장실은 민간 건물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으로 지정되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실 규모에 따라 매월 15만~20만원의 관리비와 화장지 등 용품을 지원받는다.
시는 시민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산 범위에서 개방 화장실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준모 자원관리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개방 화장실을 신청받고 있다.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면 관리비와 화장지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개방 화장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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