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교 한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10대 A군(14)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B군이 당시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했다. B군은 팔 근육이 파열하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등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