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깡통법인 명의’ 미분양 상가 가격 부풀려…687억 대출사기
지역사회 부천시

‘깡통법인 명의’ 미분양 상가 가격 부풀려…687억 대출사기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매하는 허위 계약서 작성해 범행

검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질서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죄 근절 최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도 직전 ‘깡통법인’ 명의로 미분양 상가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금융권에서 687억 원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4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B(43)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1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일대 상가 122채의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68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image
범행개요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공

이들은 미분양 상가를 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한 뒤,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이른바 '깡통법인'에 시세보다 2∼3배 부풀려 비싸게 매매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매가격을 부풀렸다.

 

이들 중 3명은 깡통법인 대표를 맡으며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꾸민 상가를 담보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받았다.

 

이들은 매매계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분양 상가는 제3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금융기관은 이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리스 자동차 횡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횡령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피의자가 사실상 깡통법인 리스 자동차 횡령업체 상대로 거액의 부실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