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들이 한 달 사이 100명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씨 소유 주택 1천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이었고,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이 중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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