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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축협, 유통기한 변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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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축협, 유통기한 변조 ‘덜미’

道 ‘G마크’ 인증받아 수백억원대 매출... 경찰 조사, 자격 상실땐 학교 급식 비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로부터 G마크(우수식품) 인증을 받아 학교 급식을 공급하면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안성축산농협’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변조하다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급식 공급 자격을 상실하는 탓에 안성축협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70곳을 비롯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상황에 놓였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안성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안성축협 사업장(일죽·계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6월 ‘학교 급식 포장용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안성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19일까지던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제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25일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걸렸다. 

 

또한 냉동 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없는 도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조사 중”이라며 “오는 2월 중으로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안성축협이 이 사건으로 인해 도의 G마크 인증이 최소된다면 학교 급식 공급 업체 자격을 상실한다는 데 있다.

 

안성축협은 지난해 기준 도내 200여개 학교(안성·수원·오산 등)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총 매출액은 741억7천300만원이며, 이 중 학교 급식 매출은 257억1천600만원(전체 매출액의 34.7%)에 달한다.

 

안성시는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열고 안성축협 측 입장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과와 경찰 수사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급식 공급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다. 급식 공급 중단된다면 급식 공급에 참여하는 농민과 함께 도내 200여개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혹여 G마크 인증이 취소될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급식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성축협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한편 안성축협 책임자인 A씨는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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