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이유 낚시터 연장 불허... 2015년부터 ‘유령 저수지’ 전락 주민들 쓰레기·폐시설물 등 눈살... 市 “원상복구 행정조치 진행 중”
“흉물로 변한 시설을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10분께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가 마을 중간에 있는 일명 솥다리 저수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이날 해당 저수지 곳곳에는 낚시터 좌대와 빛 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부려져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 등도 눈에 띄었다.
포천시 한 낚시터가 운영 허가 연장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며 해당 장소가 9년째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에 따르면 평균수심 3.5m, 둑 길이 291m인 이곳 저수지는 지난 1945년 축조됐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민간에 낚시터로 허가돼 운영됐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5년 해당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낚시터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9년 동안 해당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수차례 낚시터 연장 허가는 불허되며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그동안 수차례 허가 연장을 신청한 박모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으나 시는 2015년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시가 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 낚시터 허가도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 속에 해당 장소를 운동코스를 이용 중인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주천 초가팔리 이장(71)은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저수지를 누가 찾겠냐”며 “낚시터 주변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돼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씨가 허가를 몇 차례 신청한 건 사실이나 실제 계약하지 않아 사용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5년 공원 조성이 예정돼 허가 연장을 중단했다. 2014년 허가 만료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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