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특례시 고등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명절 이후 지역 맘카페를 둘러보던 중 평소와 달리 ‘입금 되셨나요?’라는 내용의 글이 많길래 덩달아 통장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아동수당’ 10만원과 ‘1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총 80만원에 들어와 있었다”며 “뜻밖의 세뱃돈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 작년 말 쌍둥이를 출산한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주부 B씨는 총 140만원을 얻었다. 주변에선 ‘(아이가) 2명이라 (수당도) 2배’라는 부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B씨는 “어떤 한 친구의 아이는 2개월 차이로 이번 수당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는데 저는 쌍둥이 영아 부모라는 이유로 2배가 입금됐다”며 “육아에 전념하던 와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웃으며 전했다.
저출생 시대, 영아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됐다.
부모급여는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지원되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확대해 신설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전국 아이 수는 약 25만명이다. 이는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천여명을 합한 수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한 자들은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올해는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기준 만 0살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살반 보육료(51만4천원)를 뺀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또 만 1살의 경우 보육료(45만2천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번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18만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이전 입력기간은 지난 15일까지였는데,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입력 가능하다. 이에 대한 '1월분' 수당은 다음달 25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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