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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일본의 교전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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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일본의 교전권 부활

나라끼리 갈등을 겪다 전쟁으로 이어졌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선 참화로 숱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평화적인 수단 대신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교전권(交戰權)이다. 일본은 이 같은 권리가 헌법으로 금지된 유일한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재군비 방지를 시사하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됐다.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다. 교전권의 포기였다.

 

설연휴에 반갑지 않은 외신이 보도됐다. 일본 방위성이 신형 이지스함 2척에 실시간 목표물 정보공유 시스템인 공동교전능력(CEC)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소식이다. 신형 이지스함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공동교전능력을 갖춰 방공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공동교전능력은 이지스함 여러 척과 경계기 등이 탐지한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 관련 정보를 동시에 공유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지스함이 자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인게이지 온 리모트’(EOR) 작전도 수행이 가능하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군 함정과 협력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미사일 요격훈련을 통해 해당 시스템도 시험했다. 지난해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 구축 방침도 정했다.

 

신형 이지스함에 공동교전능력 시스템을 탑재하면 미국과 일본의 정보공유체계가 강화된다. 하지만 미군이 일본 측 정보를 이용해 무력행사에 나서면 자위대가 교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쳐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교전권이 알게 모르게 부활하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못지않게 심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도발 우려도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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