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성 높이고자 15층 제한 완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수원시정硏과 지역 전반적 가로주택정비 활성화 도모할 것”
수원특례시가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수원의 경우 조례에 따라 1만3천㎡ 기준) 미만 다수의 필지에 건축된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재개발(1만㎡ 이상)보다 기준 면적이 좁아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수립 등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행정절차가 없을뿐더러 안전진단 역시 생략돼 재건축·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최소 5년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수원지역에선 장안구를 중심으로 2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사업성 상승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게 발단이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상 15층(높이 45m) 제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자 시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이와 같이 관련 조례(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 이후 건축심의를 받는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은 지상 15층 이상으로 지어질 수 있는 만큼 일반 분양에 따른 사업성 상승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들의 사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말부터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될 수 있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이에 선뜻 동의했다가 추가 분담금을 내는 사례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지 주민 10%의 동의 하에 분석 의뢰가 들어오면 시는 유동인구 등 관련 프로그램으로 사업성을 분석해주고 있다. 팔달구 고등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15층 제한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과는 별도로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법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지역 전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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