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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비좁은 ‘농기계 도로’… 트랙터 통행 오히려 방해 [현장의 목소리]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

평택시 비좁은 ‘농기계 도로’… 트랙터 통행 오히려 방해 [현장의 목소리]

평택 청룡교~청룡사거리 1㎞ 구간... 금속 ‘U형 볼라드’ 장애물 전락
농민들 “철거해야”… 市 “신중 검토”

평택시 청룡동 국도45호선 도로 옆에 조성된 농기계 도로. 농민들은 이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명색이 농기계 도로라면서 트랙터도 다니지 못하고 경운기 다니기에도 좁습니다.”

 

농업인 김천태씨(57)가 평택 기남방송사거리 인근 농기계 도로에 설치된 금속제 U형 볼라드를 보며 이처럼 토로했다.

 

평택시 청룡동 농민들이 안전하기 다닐 수 있도록 본선 도로 옆에 이륜차와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평택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비전동과 죽백동, 청룡동 등과 안성시 원곡면을 잇는 구 국도45호선(만세로) 확장 공사를 준공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구간을 나눠 진행했으며 공사 결과 확장 만세로 약 3㎞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됐다.

 

평택 청룡교부터 청룡사거리까지 전답과 인접한 1㎞ 구간은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U형 볼라드가 세워졌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오히려 U형 볼라드가 세워져 경운기를 제외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며 현재 설치된 금속제 볼라드를 시선 유도봉으로 교체하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운기 등은 더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적고 파종기나 파쇄기 등을 탑재한 트랙터는 차체가 커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흥락 전국농민총연맹 평택농민회장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트랙터 차체 폭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도로를 다닐 수 없다”며 “도로를 넓힌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기계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 당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U형 볼라드가 없다면 차량 침범 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거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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