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룡교~청룡사거리 1㎞ 구간... 금속 ‘U형 볼라드’ 장애물 전락 농민들 “철거해야”… 市 “신중 검토”
“명색이 농기계 도로라면서 트랙터도 다니지 못하고 경운기 다니기에도 좁습니다.”
농업인 김천태씨(57)가 평택 기남방송사거리 인근 농기계 도로에 설치된 금속제 U형 볼라드를 보며 이처럼 토로했다.
평택시 청룡동 농민들이 안전하기 다닐 수 있도록 본선 도로 옆에 이륜차와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평택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비전동과 죽백동, 청룡동 등과 안성시 원곡면을 잇는 구 국도45호선(만세로) 확장 공사를 준공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구간을 나눠 진행했으며 공사 결과 확장 만세로 약 3㎞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됐다.
평택 청룡교부터 청룡사거리까지 전답과 인접한 1㎞ 구간은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U형 볼라드가 세워졌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오히려 U형 볼라드가 세워져 경운기를 제외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며 현재 설치된 금속제 볼라드를 시선 유도봉으로 교체하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운기 등은 더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적고 파종기나 파쇄기 등을 탑재한 트랙터는 차체가 커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흥락 전국농민총연맹 평택농민회장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트랙터 차체 폭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도로를 다닐 수 없다”며 “도로를 넓힌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기계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 당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U형 볼라드가 없다면 차량 침범 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거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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