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영종지구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다. 인허가권을 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그린 밑그림에 따라 LH가 소유 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LH가 많게는 조 단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부터 청라·영종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용역을 발주하거나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LH는 또 다른 규정을 들어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익은 있으되, 그 일부라도 지역에는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 안으로 LH와 청라국제도시 및 영종하늘도시 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두 곳 신도시 개발에서 남긴 이익금이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LH로부터 환수할 개발이익이 수천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환수 방법과 규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협상을 위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로 보는 법 조항은 경제자유구역법이다. 이 법은 2011년 4월4일 이후 개발사업을 마무리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H가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기한은 각각 2023년, 2024년이다.
반면 LH는 2011년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청라·영종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2011년 8월5일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청라시티타워 등 지역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의 질의에 대해 ‘법이 시행령보다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시행자와 협의로 정하라’고 했다. 법과 시행령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도 당초 입법 취지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청라·영종 개발에 있어 LH의 역할은 그간의 일반 택지개발사업 수준에 그쳤다. 싸게 구입한 땅을 비싸게 매각하고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 것뿐이다. 청라시티타워도 십수년째 제자리걸음 아닌가. LH는 인천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협상에 기꺼이 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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