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제3자 뇌물이다. 작금의 정치 사건에 자주 등장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주한 금품은 없다. 재판 결과 징역 20년 유죄가 선고됐다. 정찬민 의원의 죄명도 같은 제3자 뇌물이다. 시장 시절 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지인이 싸게 토지를 사도록 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오늘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한다. 여야가 사활을 건 성명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소환’을 부각한다.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비난한다. 이 대표가 출두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치 충돌의 현장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치를 싹 걷어 내면 나타나는 수사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의 법 대결이다.
성남FC 사건 속 제3자 뇌물을 보자. 성남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냈다.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가 돌아갔다고 본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다. 이를테면 55억원을 낸 두산건설의 예다. 분당구에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가 있다. 이 땅이 상업용지로 변경됐다. 39억원 낸 네이버, 33억원 낸 차병원에도 같은 의혹이 있다. 사건 자체는 대단히 간단하다. 광고 후원금의 흐름, 행정 행위의 전개, 행위로 인한 이익 편차가 특정된다.
이 대표가 할 진술은 정해져 있다. 뇌물로 볼 모든 정황을 부인할 것이다. 성남FC 구단 운영이 시정과 직접 관계 없음도 강조할 것이다. 무엇보다 후원금이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을 강변할 것이다. 그동안 펴온 논리도 이것이다.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그건 성남시민의 이익이다.’ 이 대표가 오늘 검사실에서 취할 대응은 두 가지다. 강력한 혐의 부인 또는 전략적 진술 거부다. 이를 예상 못할 리 없는 검찰이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실체적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비중은 다르다. 재판은 진실 확정에 맞춰진다. 수사는 범인 기소에 맞춰진다. 검찰은 의혹이 있고, 정황이 맞다면 기소한다. 그리고 통상의 기준에 따라 구속·불구속을 나눈다. 성남FC 사건을 보는 검찰의 시각은 확실하다. ‘제3자 뇌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기업의 진술’이라는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오간 광고 후원금의 액수가 크다. 그런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들 것이다.
이 대표의 한 방은 있을까. 있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 의지는 주춤거릴 것이다. 검찰의 한 방은 있을까. 있다면 이 대표의 방어 전선은 와해될 것이다. 검찰의 결정 시한은 이 대표의 귀가 직후부터다. 그 결정에 ‘성남FC’뿐 아니라 ‘이재명 사건’ 전체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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