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 주민들 “마을 옆에 동물장묘시설이 웬말” [현장의 목소리]

차산리 일원에 2층 규모 추진... 457명 ‘건립 반대 탄원서’ 서명
남양주시에 “불허해달라” 요청... 성난 민심 반발 확산, 市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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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화도읍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늘면서 반려동물 화장터도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강해서다.

 

2일 남양주시와 화도읍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건축물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용도로 변경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45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 마을은 상수도특별보전지구1권역으로 팔당상수원이 인접했다. 허가 예정지 300m 반경 내 6가구와 공장 기숙사에 수십명이 상주 중”이라며 “동물장묘시설 불허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납골시설(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에 해당하는 영업 행태로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이어야 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시설은 20가구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장묘업 신청이 들어오면 타 부서와 협의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남양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3천307마리이며 반려동물 화장장은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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