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20분께 오봉역에선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 조사과정에서 수습기관사가 화물열차를 운전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사고였다.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를 특별점검 중이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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