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전전긍긍’…경기도에만 500채 넘어 도민 피해 우려

‘빌라왕’ 사망에 도민들 전전긍긍.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1천채 넘는 빌라 등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 사망으로 피해자들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500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약 1천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업자 40대 A씨가 사망한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사망으로 인한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전체 또는 일부만 가입된 이후 보험사로부터 아직 보증 이행을 받지 못한 경우와 보증보험사 블랙리스트였던 A씨가 세입자들에게 계약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속여 이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경우다.

두 경우 모두 A씨 사망으로 전부 멈춰 있는데, 대다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돼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세입자들이 경매까지 진행해 소유권을 찾아와야 하지만, A씨 사망 이후 아직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천채 중 적어도 500채 이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민들의 피해 역시 불어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 가입자는 450여명에 달한다. 더욱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들 역시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20~30대로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이번 피해로 계획에 차질을 빚은 분들이 많다”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A씨 부모에게 상속 포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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