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닙니까. 전체 주차장 부지의 40%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무슨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지정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한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주민제안을 통해 태전동 일원 부지 7만1천420㎡에 태전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 지형도면을 확정했다.
당시 시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아울러 태전1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한 543㎡에 건축면적 108㎡ 규모로 단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경량철골구조의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관리사무용이지만 실제 해당 건축물에는 건설사 사무실과 뷰티용품점, 배달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전체 부지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8면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도로 결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광주시 태전동)는 “주변에는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 도시계획수립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했을 텐데 주차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르긴 몰라도 주차장 부지 특성상 토지가는 저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시가 토지주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