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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통학시간 단축 등…‘손톱 밑 가시’ 규제 제거
지역사회 고양시

고양시 통학시간 단축 등…‘손톱 밑 가시’ 규제 제거

고양특례시가 통학시간 단축 등 관행·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덕양구 덕은지구 고교생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을 적극 행정으로 해결했다.

덕은지구와 인근 향동고교를 잇는 마을버스는 서울을 경유하지 못한다는 행정 관행으로 학생들은 8㎞를 돌아가야 했다.

시는 광역교통정책 협상 주체인 경기도를 제치고 서울시와 직접 접촉해 지난 8월 말 서울 진입 동의를 받아냈다.

그 결과 덕은지구 마을버스는 9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수색동)을 거쳐 향동고교까지 운행해 이동 시간을 20여분 단축했다.

시는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현장사무소를 철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비용과 민원에 시달리는 문제도 개선했다.

건설업자들은 그동안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행통로나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숱한 고충을 겪었다.

현장사무소가 이전할 공사현장 밖 건물이나 부지 임차가 힘든 데다 옮긴다 해도 공사장 화재나 근로자 사고 등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고육지책으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주차장, 상가 등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돼 행정 제재를 받아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7월 말 국토부로부터 긍정 답변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장 현장사무소를 준공 단계까지 계속 운영하는 건 건설 과정의 일부인 만큼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었다.

이동환 시장은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부지런히 발로 뛰면 주민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 새로운 고양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정 혁신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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