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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2지구 재개발 위원 조합 탈법·불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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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2지구 재개발 위원 조합 탈법·불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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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당동 조합 사무실 앞에서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들이 조합장과 임원 처벌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권순명기자

고양특례시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탈법·불법 수사 촉구하고 나섰다.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 50여명은 8일 오전 고양특례시 덕양구 토당동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처벌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2018년도 체결한 계약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금품과 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매수된 임원과 대의원들의 계약체결 등 최종 계약에 서명한 조합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시 조합원 분양가(㎡당)가 416만원에서 올해 시공사가 제시한 520만원으로 협상단을 선정 추진했으나 조합과 시공사는 협상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일방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능곡2지구 신속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은 협상단과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등 협의가 이뤄지면 공사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검증을 받은후 조합과 시공사 간 본계약 후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게 관련 법규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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