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뿌연 인천 하늘… 미세먼지 저감사업 손질 시급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대기개선 지원 검단산단 업체 3곳뿐
인천항 등 전기차 전환도 지지부진... 市 “비용·제도 한계 탓 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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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인천시청에서 바라본 도심. 경기일보DB

인천지역의 초미세먼지(PM2.5)의 짙은 농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환경부가 정한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위한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평균(1~10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달한다. 이는 환경부의 연간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기준인 15㎍/㎥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인천은 지난달 초미세먼지 농도가 1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6·8·9월을 제외하고 모두 환경기준을 웃돈다. 1월이 28㎍/㎥로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2월(24㎍/㎥), 3·4월(22㎍/㎥),7월(18㎍/㎥), 5월(16㎍/㎥) 순이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가스 또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기준을 정했다. 지자체는 대기 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다. 인천은 매월 초미세먼지 경보가 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인천의 미세먼지(PM10) 또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34㎍/㎥ 지난해 39㎍/㎥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컸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지난달 미세먼지 농도도 30㎍/㎥로 지난해 같은 달(28㎍/㎥)보다 오히려 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64억8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 제조업체 11곳을 선정, 대기개선 지원을 하려 했지만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현재 지원을 확정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또 주유소 21곳을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려 했지만, 판매량 감소 등 탓에 지원이 이뤄진 주유소는 5곳 뿐이다.

여기에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에서 운행 중인 특수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중국 텐진시와 환경분야 국제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절반 이상은 국외 및 타 지자체에서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및 제도 등의 한계로 아직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한 만큼,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

인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중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한다.

시는 이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먼지 유입이 많아져 평상시보다 배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인천의 미세먼지는 도로·건설공사(35.8%), 선박·건설기계·항공산업(33.7%), 발전·난방(11.5%)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대형 발전·정유사 10곳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자율협약에 미세먼지 배출 할당량의 5%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시는 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불법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39명의 감시 인원으로 꾸린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의 설치·부실 운영 여부를 비롯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도 석탄발전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대형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다음달 민·관 합동 점검과 불법 배출 감시원 단속 등을 추진한다. 현재 인천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총 1천141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IPA)는 같은 기간에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나선다. IPA는 입항 선박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입출항료 감면율을 종전보다 10% 높인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외 선종은 25%의 감면 혜택을 준다.

시 관계자는 “다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만큼 집중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까지 부족한 사업들을 보완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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