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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안양 도로 '건축후퇴선' 적치공간?...단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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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안양 도로 '건축후퇴선' 적치공간?...단속 난항

마트 앞 식자재 쌓아두며 악용...주민들 보행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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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있는 건축후퇴선이 식자재 등을 쌓아두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 만안구 중앙시장 입구의 한 식자재 마트 앞 거리. 박용규기자

“마트가 쌓아둔 식자재들이 보행자도로를 침범해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17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중앙시장 입구의 식자재마트 앞 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58)는 이처럼 호소했다. 실제로 식자재마트 입구 ‘건축후퇴선’ 부분에 쌓아둔 식자재 일부가 보행로를 덮고 있었다. 주민들은 폭이 2m가 채 안되는 인도를 비좁게 지나 다녔다. 그는 “시장 입구인데다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해당 마트 앞 인도에 있는 건축후퇴선이 식자재 등을 쌓아두는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다. 시설의 개방감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곳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건축후퇴선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차도로 떠밀려 ‘위험한 도보’를 할 수밖에 없다.

단속도 쉽지 않다. 보행자 도로 등 인도 위에 쌓아둔 자재들은 단속 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물건을 적치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서다.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보행자 도로가 좁아 민원이 많다. 하지만 사유지인 곳에 물건을 쌓아둔다 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단속에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수시로 현장에 나가 마트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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